품목분류사례
Kerosene; 3040 Solvent;;THAIL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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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비방향족 탄화수소(C9-C16)의 혼합물을 주성분으로 구성된
등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7류 주2에서 “ 제2710호 의 석유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 및 혼합 불포화염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에 관계없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2710호 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2710호 에서도 ‘등유’를 포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품질 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8호)”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2710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 규정에 따라 ‘등유’ 가 분류되는 HSK 2710.19-201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