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후리가께(혼합야채베이스);;;JAPAN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01 (시행일자: 2006-03-10)
품명Food preparation;후리가께(혼합야채베이스);;;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74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①당근플레이크(소맥분 33%, 난백 25%, 당근분말 20%, 팜유 15%, 식염 5% 등) 27.03%, ②조미참깨(참깨 68%, 설탕 15%, 식염 10%, MSG 5% 등) 21.62%, ③조미무청(건조무청 75%, 식염 10%, 설탕 5%, MSG 5% 등) 13.51%, ④계란과립(전란분말 51%, 소맥분 25%, 설탕 15% 등) 10.81%, ⑤호 박플레이크(유당 51%, 전분 39%, 호박분말 6%, 당근분말 3% 등) 10.81%, ⑥ 조미미역(건조미역 53%, 식염 19%, 설탕 17%, MSG 10% 등) 8.11%, ⑦절단 김 8.11%등으로 혼합물된 노란색, 주황색 등의 플레이크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당근플레이크, 조미참깨, 조미무청, 계란과립, 호박플레이크, 조미미역, 절단 김 등 7종류 조제식료품이 혼합된 것으로 개별 조제품의 주 요 구성성분인 채소, 참깨, 계란, 미역, 김 등에서 어느 한 성분이 최대중 량 등을 감안한 주요한 특성을 지닌 특정 조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따 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2106.90-9099)으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6-03-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74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