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휴대 인터넷 기지국[RAS(Radio Access Station) for Wibro] ; SPI-2110

품목번호8525.20-92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06 (시행일자: 2006-03-10)
품명휴대 인터넷 기지국[RAS(Radio Access Station) for Wibro] ; SPI-21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77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무선 인터넷 기지국 장비 ㅇ 구조 및 형태 - 표준형 기지국(옥내용, 옥외용)과 소형 기지국(옥내/외 겸용)의 3가지 형태 - 각각의 기지국은 외함체(Main Rack), 본체 관리부(RAS Main Block), 무 선주파수 증폭부(Power Amplifier Block), 안테나 접속부(Front End Unit Block), 전원 공급부(Power Distribution Panel), 신호 혼합부(Channel Combiner), 기기 냉각 장치(Fan Tray), 냉각 보조 환풍구(Air Baffle)로 구 성 ㅇ 기능 및 용도 - 주요 기능 ① 호 처리 기능 : 무선 단말기에 CID(Connection Identifier)를 할당 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하고, 통신 상태를 유지시키며, 통신 종료 시 할당된 CID를 해지하는 등 무선 단말기가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② 핸드오버 기능 ③ 시스템자원관리 - 2.3GHz대역의 무선주파수를 이용하며, 무선통신용 기지국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5.20호 는 ‘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를 분류하고, - 동해설서는 ‘이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언어·통신문 또는 스틸화를 표현한다)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 ㅇ 본건 물품은 무선 단말기와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로 연결하 여, 통신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신호(인터넷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물품이 므로 ㅇ 관세율표 제8525.20호 용어의 규정에 의건 ‘무선기지국용 송수신기기’ (8525.20-9200)로 분류

등록정보

2006-03-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77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