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smetics;;;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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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뻐꾸기과 야생조류의 배설물 가루, 탈크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
말(플라스틱용기에 26g 소매포장)
ㅇ 용도 : 세안폼이나 세안비누의 거품 등에 함께 섞어서 세안용으로 사용
(미용 및 각질제거 등에 효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서“ 제3303호 내지 제3307호 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 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 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A)에서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 초화장품 제품류”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뻐꾸기과 야생조류의 배설물 가루, 탈크 등으로된 미황 색 분말의 소매포장으로 미용 및 각질제거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3304.99- 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