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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RFUMED BATH SALTS;LEMON CRYSTAL MUD FOOT-BATH;;;CHINA

품목번호3307.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19 (시행일자: 2006-03-14)
품명PERFUMED BATH SALTS;LEMON CRYSTAL MUD FOOT-BATH;;;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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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Cellulose gum, Aloe, Lemon flavor oil,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결정성 분말의 욕족제와, Sodium sulfate, Sodium hydrogen carbonate, Sodium chloride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결정성 분말의 희 석제가 각각 25g씩 플라스틱필름팩에 소매포장 ㅇ 용도 - 물에 용해하여 족욕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 3 및 제33류 주3은 소매용으로 한 것 등을 이유 로 제3307호 등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 등은 제3307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3307호 용어는 목욕용 조제품 등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는 (Ⅲ) 목욕용 조제품(예 : 가향한 목욕탕 염 과 거품목욕용 제품류) 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예시 ㅇ 본 물품은 가향한 욕족제로서 소매포장된 물품임 ㅇ 제6부 주2,3 및 제33류 주3, 제3307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가향한 목 욕용염(3307.30-1000)에 분류

등록정보

2006-03-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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