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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dium polyacrylate ; SOFT-85A;;;R.KOREA

품목번호390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37 (시행일자: 2006-03-16)
품명Sodium polyacrylate ; SOFT-85A;;;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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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의 Sodium polyacrylate 수용액 - 성분 : Sodium polyacrylate 8% 수용액 ㅇ 용도 - 염색용 욕중 유연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6호 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를 분 류하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6. 에서 "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서 일차제품이 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 다]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 해설서 제3809호 의 제외규정 (g)에서 "중합체의 유화제, 분산액 또 는 용액( 제3209호 또는 제39류)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의 Sodium polyacrylate 수용액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06호 의 용어와 제39류 주 6. 및 동 해설서 제3809호 의 제외규정 (g)항의 내용에 의하여 "아크릴의 중합체(일 차제품의 것에 한한다)"(3906.90-9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3-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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