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Wellbing palm;;;INDNSIA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40 (시행일자: 2006-03-16)
품명Food Preparations;Wellbing palm;;;INDNS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81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Coconut Water(야자수)에 초산균(Ace Tobater xylinum)을 첨가하여 배 양, 숙성시킨 후 열처리하여 얇게 사각형상으로 절단한 백색 겔상의 물품. ㅇ 용도 : 식품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 “(A)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 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 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2202호 의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 료”로 분류되는 Coconut Water(야자수)에 초산균(Ace Tobater xylinum) 을 첨가하여 배양 · 숙성시킨 후 열처리한 백색 겔상의 물품으로 따로 분 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3-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81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