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odium polyacrylate;;DSP;;;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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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본 품은 Sodium polyacrylate의 수용액상임
- 용 도 : Soaping agent
결정이유
- 본 품은 Sodium polyacrylate수용액으로,관세율표 제3906호 의 용어 "아 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6 가항의 "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서 일차 제품이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용액상의 아크릴 중합체이므로 HSK3906.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