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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ice flour;;;PR.CHNA

품목번호11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2 (시행일자: 2006-03-20)
품명Rice flour;;;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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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부분호화된 쌀가루(60%)와 감자가루(40%)를 혼합한 담황색 분말상의 것 ㅇ 용도 : 낚시 미끼제조용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 에서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 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 의 조 제품, 베이커리용 개량제 및 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 또는 제지공업, 야금 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된다 ”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부분호화된 쌀가루 주성분에 감자가루를 혼합한 담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의거 HSK 1102.3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3-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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