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tato flakes;;;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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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주성분에 Zeolite powder가 소량(5%) 혼합된 것으로 구성원재
료의 입자크기 및 형태와 비중 등의 차이에 의거 Zeolite powder가 밑에 가
라앉아 있는 상태임(용도 : 어류떡밥제조용)
결정이유
ㅇ 본품은 감자플레이크 주성분에 Zeolite powder가 소량(5%) 혼합된 것으 로 구성원재료의 입자크기 및 형태와 비중 등의 차이에 의거 Zeolite powder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구성성분들이 균질화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며, - 관세법제85조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2-17조(2001-26호) “식품가공 중 간 원재료로서의 감자 분 또는 감자 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에도 부 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105호 의 용어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와 통칙 제2호의 나(각호의 재료에는 다른 재료를 혼합 또 는 결합한 것도 포함)에 따라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