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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powder ; Vanilla soft serve Ice cream;;;AUSTRAL

품목번호2106.90-9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4 (시행일자: 2006-03-20)
품명Preparation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powder ; Vanilla soft serve Ice cream;;;AUSTRA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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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Sugar 40.40%, Modified corn starch 27.80%, Lactose 11.5%, Corn syrup solid 9.23%, Whole milk powder 5.9%, Vegetable fat 3.25%, Sodium caseinate 0.26%, Gusm & stabilizer 1.16%, flavor 0.5% 가 혼합 조제된 담황색 분말 ㅇ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는“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 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 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 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 중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 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총설 제외규정에서 “카스터드, 데저어 트, 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분말로서 곡분, 조분, 전분, 맥아엑스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의 상품을 기제로 하지 않은 제품”은 보통 제2106호 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본품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의 상품을 주기제로 조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2106호 의 용어 및 해설서 규정에 따라 HSK 2106.90-9030호 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3-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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