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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eamed rice, dried;;;PR.CHNA

품목번호190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5 (시행일자: 2006-03-21)
품명Steamed rice, dried;;;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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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찐쌀로서 쌀의 중심부까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 괴된 것 - 성분 : 찐쌀 100% ㅇ 용도 - 식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 는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 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 동 해설서 제1904호 (D)항「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 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에서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 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찐쌀로 확인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4호 의 용어, 동 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및「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 청고시 제2001-26호, ‘01.6.14) 제2-1조(찐 멥쌀)의 요건을 충족하여 "기 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1904.90-1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3-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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