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Initial Cleaner(초기 세정기) ; FSP-45-0-4-001(원산지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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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신청자 작성 물품설명서)
- 730*920㎜의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제작
공정에서 Glass 상의 유기물을 Excimer Ultra Violet를 이용하여 제거한
뒤, Roll Brush·유체(CDA, DIW)·초음파(Ultra sonic) 등을 이용해
Particle을 제거하며, Air Knife를 통해 CDA(Clean Dry Air)를 불어내 건조
시키는 세정장치임
* AMOLED : TFT를 각각 화소부 스위치로 사용하여 화소부에 증착된 유기
EL (Electro-Luminescence) 박막을 발광시켜 화면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조
시키는 Module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 는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8479.89-3010호에서는 “평판디스플레이를 습 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Glass 상의 유기물 및 Particle을 UV, Brush, 초순수, Clean Dry Air, 초음파 등을 이용해 세척하는 물품으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판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를 세척하는 기기임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평판디스플레이를 세척하는 기기(8479.89- 3010)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