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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PROPYLENE TWINE;PP TWINE,NO 12000F;R.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87 (시행일자: 2006-03-22)
품명POLYPROPYLENE TWINE;PP TWINE,NO 12000F;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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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Polypropylene 파이브릴화 스트립을 비틀어 놓은 푸른색계 Twine상태 의 끈상 물품(시폭 5mm 초과) ㅇ 용도 - 포장·농업용 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1 사는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등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3926호 용어는 플라스 틱제의 기타제품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 는 판·쉬트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 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비튼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26호 등에 분류토록 규 정 ㅇ 본 물품은 시폭 5mm를 초과하는 파이브릴화 스트립을 비틀어 가공한 끈 상의 물품임 ㅇ 제11부 주1 사, 제3926호 용어 등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3926.90-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6-03-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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