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STRIP;PE POLY BAND,DF28;;;R.KOREA

품목번호3920.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88 (시행일자: 2006-03-22)
품명POLYETHYLENE STRIP;PE POLY BAND,DF28;;;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85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적색의 투명한 폴리에틸렌 스트립(총 폭90mm, 두께 0.01mm)을 4겹 접 은 끈상의 물품 ㅇ 용도 - 포장용 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1 사는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등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39류 주10은 제3920호 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 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 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26호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 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스트립을 접음가공한, 시폭 5mm를 초과하는 끈상 의 물품임 ㅇ 제11부 주1 사, 제39류 주10 및 제3920호 용어에 의거 플라스틱제 스트 립중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3920.10-0000)에 분류

등록정보

2006-03-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8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