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teamed rice,dried;;;PR.CHINA

품목번호190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94 (시행일자: 2006-03-23)
품명Steamed rice,dried;;;PR.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86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 품은 쌀 내부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 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찐멥쌀임 - 용도 : 식품가공용

결정이유

- 본 품은 쌀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 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찐멥쌀로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 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1조「찐(삶은)멥쌀(정미.현미) 의 품목분류기준」 요건을 충족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 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 품은 곡물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낟알상의 찐쌀이므로 HSK1904.90- 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3-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86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