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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Yogurt preparation;Yogela;;;ITALY

품목번호1901.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95 (시행일자: 2006-03-23)
품명Yogurt preparation;Yogela;;;ITA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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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요구르트분말 22%에 설탕 65%, 포도당 5.6%, 탈지분유 4.1%, 구연산 1.6%, 요구르트향 등을 혼합,조제한 미황색 분말 ㅇ 용도 :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 의 용어에서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에 해당하는 물 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901호 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 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 유하고 있으며, 감미한 것 일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또 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3-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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