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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 Yoghurt flavour SYG;;;JAPAN

품목번호1901.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05 (시행일자: 2006-03-24)
품명Food preparation ; Yoghurt flavour SYG;;;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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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Whey protein concentrate 20%, Sugar 50%, Water 28.2%, Yoghurt flavour, Citric acid 등으로 혼합된 유백색 크림상 ㅇ 용도 - 아이스크림, 캔디, 비스켓, 유제품류 등에 소량(1.5% 이하)첨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 는 "ㆍㆍㆍ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에 해당하는 물품 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1901호 (Ⅲ)항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 밀 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 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있고 코코 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 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 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 제2105호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Whey protein concentrate 20%, Sugar 50%, Water 28.2%, Yoghurt flavour, Citric acid 등으로 혼합ㆍ조제된 유백색 크림상으로 확 인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1호 의 용어, 동 해설서 제1901호 (Ⅲ)항의 내용에 의하여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 한 코코아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한다)"(1901-90-2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3-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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