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ents ; inflatable air tent;;;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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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공기주입식 골조에 카바를 씌우고 바닥을 깐 형태의 텐트(길이 6m ×
폭 4m × 높이 3m)
- 텐트골조 : 폴리에스테르직물 양면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두껍게 도
포한 것
- 텐트카바 : 나일론 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것
- 텐트바닥 : 나일론 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것
ㅇ 용도
- 긴급을 요하는 구조장비로 임시숙소, 지휘본부, 임시병원 등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6호 는 "타포린·천막·차양·텐트·돛 및 캠프용품"을 분류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6306호 (4)항에 보면 "텐트 : 이것은 가벼운 것으로부터 상 당히 중후한 인조섬유, 면 또는 혼합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어지나(도포 (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캔버스로 만 든 쉘터이다. 텐트는 단일 또는 이중으로 된 지붕과 측면 또는 벽면(단일 이거나 이중의 것)이 있어서 울타리를 형성한다. 이 호에는 각종 형상과 크기를 가진 텐트, 예를 들면 군용·야영(backpack텐트를 포함한다)·서커 스·해수욕장 등의 텐트가 포함된다. 이들은 텐트용 기둥이나 텐트용 말뚝 ·로프 받침 기타 부속품을 완전히 갖추어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 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공기주입식 골조에 카바를 씌우고 바닥을 깐 형태의 텐트(6m (길이) × 4m(폭) × 3m(높이))로서, 긴급을 요하는 구조장비로 임시숙 소, 지휘본부, 임시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6306호 의 용어 및 HS해설서 제6306호 (4)항의 내용에 의하여 "텐트"(6306.22-0000)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