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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지상파 위치추적 단말기 ; Tulip 3G

품목번호8525.2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28 (시행일자: 2006-03-28)
품명지상파 위치추적 단말기 ; Tulip 3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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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위치 추적을 위한 지상파 RF신호를 송수신하는 차량용 전용 단말장치 ㅇ 물품 형태 - 폴리카보네이트 재질(UL94V2)의 케이스 속에 RF신호를 송수신하는 RF 부와 단말기 전체의 동작을 제어하고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디 지털부로 구성 - LCD등 표시반은 없으며 안테나는 내장 - 하단부에는 인터페이스용 접속부가 장착 ㅇ 기능 및 용도(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 377~380MHz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무선 위치 추적신호를 PSK변조신호 로 지상기지국으로 송신하며, 322~328.6MHz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지상기지 국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함 - 위치 추적은 단말기에서 송신한 신호를 3개 이상의 기지국에서 수신 하여 각 기지국에 신호가 도착한 시간차이로 단말기의 위치를 계산하는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기법을 사용함 - 도난차량 방지 및 회수를 위한 차량 위치 추적 및 궤적통보서비스에 사용 ※ 지상파 기반 위치추적 서비스 - 기존의 GPS 및 이동통신시스템이 접근하기 어려운 보안/관제 분야의 위치기반서비스에 적용됨 - 대인서비스 : 어린이나 노약자, 치매노인 등의 관리서비스, 이동체 보안서비스 - 차량서비스 : 도난차량 방지 및 회수서비스 - 자산서비스 : 렌트카, 중장비, 자판기 등 고가의 자산관리서비스 - 그룹서비스 : 물류, 택배, 버스, 택시 등의 자사 소유 차량의 관제서 비스

결정이유

- 본 물품은 도난차량 방지 및 회수를 위한 차량 위치 추적 및 궤적통 보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용 단말기로서 - 377~380MHz(송신) 또는 322~328.6MHz(수신)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위 치 추적신호를 기지국으로 송신하거나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기 기이므로 -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8525.20-9900, 양허 0%)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6-03-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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