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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ryer ; FCD200CL

품목번호8419.3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78 (시행일자: 2006-04-05)
품명Dryer ; FCD200C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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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Wafer를 세척한 후에 Wafer에 묻어있는 초순수(DI Water)를 이소프로필알 콜(IPA)과 HOT N2(질소)를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장비임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Lift : Wafer를 상하로 이동시킴 - Nozzle : IPA와 N2를 분사 - Heater : 코일이 감긴 형태의 관으로 N2를 데워주는 역할 - Vacuum Pump : 챔버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기 위한 펌프 - 전장 Box : 설비에 필요한 전원 및 설비를 제어하는 장치 ㅇ 작동원리 - Dryer Cover가 Open되고 Robot가 Wafer를 Dryer Lift 위에 안착시키면, - 초순수가 담긴 Bath로 Down되고 Hot N2 Purge하에 1차 Rinse를 하고 이소 프로필알콜을 분사한 상태에서 Lift Up시키고 Bath Drain 후, - 감압건조를 하며 이후 Heater를 통과한 HOT N2 Purge를 실시하여 건조동 작을 완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 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 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 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Wafer를 세척한 후에 Wafer에 묻어있는 초순수(DI Water)를 이소프로필알콜(IPA)과 가열 N2(질소)를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장비로 온도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건조하는 기계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건조기(8419.39-9000)로 분류

등록정보

2006-04-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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