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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아나고소스;;;CHINA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82 (시행일자: 2006-04-05)
품명SAUCE;아나고소스;;;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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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설탕,간장, 술(알콜 1.26 %vol),붕장어 삶은 즙, 다시마 끓인 즙, 생강 즙, 표고버섯 삶은 즙 등을 혼합, 조제한 흑갈색 점성 액상 ㅇ 용도 - 초밥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1 가는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 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의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 임)은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103호 용어는 소스 등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 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 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 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 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고 규정 ㅇ 제2103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 소스(2103.90-9090)에 분류

등록정보

2006-04-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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