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무선 통신 모듈 ; Complex RF Module(CRM) ; SGN53A1

품목번호8525.2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85 (시행일자: 2006-04-06)
품명무선 통신 모듈 ; Complex RF Module(CRM) ; SGN53A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96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여러 형태의 전기기기에 결합되어, 무선으로 자료를 송수신하는 물품 ㅇ 구조 및 형태 - 3.6cm(가로)*5.45cm(세로)*0.39cm(두께), 중량 11g(그램) 크기 - 인쇄회로기판 위에, 무선주파수 송수신장치, 자료처리를 위한 각종 형 태의 능수동 전자소자, 안테나와 연결하는 커넥터 등이 결합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무선주파수[GSM(송신대역 : 880~915MHz, 수신대역 : 925~960MHz), DCS (송신대역 :1710~1785MHz, 수신대역 : 1805~1880MHz), PCS(송신대역 : 1850~1910MHz, 수신대역 : 1930~1990MHz)]를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무선으 로 송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 - 보안시스템, 각종 기계(측정기, 산업용 기기, 자동판매기 등) 등에 결 합되어 무선으로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사용 예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5.20호 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를 규정하고, - 동해설서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 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수신하는 물품’을 규정하면서, 원격신호의 송수신 기기를 포함하도록 규정 ㅇ 본건 물품은 다양한 무선주파수 대역의 전자파를 이용하여 기계의 상태 를 확인하는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8525.20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 신기기’(8525.20-9900)로 분류

등록정보

2006-04-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96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