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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발전설비(①발전기, ②증기터빈, ③보일러, ④응축기, ⑤진공펌프, ⑥자동 제어반)

품목번호8502.39-4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890 (시행일자: 2006-04-07)
품명발전설비(①발전기, ②증기터빈, ③보일러, ④응축기, ⑤진공펌프, ⑥자동 제어반)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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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용도 - 율촌산업단지내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ㅇ 구성요소별 기능 - ①발전기 :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 고정자 와 회전자로 구성 - ②증기터빈 : 3압식(고압,중압,저압)의 최대 265MW 출력의 증기터빈 으로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의 힘을 기계적인 회전력으로 변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는 '발전세트(제8502호)'를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 외한 각종 원동기(예 : 수력터빈 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 기관)가 결합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원동기에 해당하는 증기터빈(제8406호)은 로터와 스테이터로 구성되 어 있으며, 보일러(제8402호)는 증기터빈을 구동하기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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