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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ice, otherwise prepared; Fajita rice-A-tizers star-shape;;;U.S.A

품목번호190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914 (시행일자: 2006-04-11)
품명Rice, otherwise prepared; Fajita rice-A-tizers star-shape;;;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97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낟알상의 찐쌀 45%, 낟알상의 콩 5~10%, 분쇄한 고추 및 양파 10~15%, 카놀라 오일 5~10%, 체다치즈 5%로 혼합, 조제된 내용물에 Batter 를 도포한 후 별모양으로 성형하여 기름에 튀겨 냉동한 것(17~19g/개) ㅇ 용도 - 기름에 튀겨서 식용에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류 주4는 제1904호 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라 함은 제10류 및 제11류의 주 또는 각 호에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 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04호 용어는 낟알상 또 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 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을 규정 ㅇ 본 물품은 낟알상의 찐쌀·콩을 주성분으로 하여 타재료와 혼합·조제 한 것으로써, 관세율표상 제1901호 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 반죽으로 보기 어렵고, 본 물품의 주요특성은 낟알상의 찐쌀(45%)에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 및 제2008호 용어에 의거 기타의 가공한 곡물중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낟알상의 쌀(1904.90-1000)에 분 류

등록정보

2006-04-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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