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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hark Cartilage,capsules;;;AUSTRIA

품목번호0506.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917 (시행일자: 2006-04-11)
품명Shark Cartilage,capsules;;;AUSTR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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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 품은 상어연골 분말에 소량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윤활.고결방지용 보조제등)을 첨가한 것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 한 것임(785mgX 60capsules)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이유

- 본 품은 상어연골 분말에 소량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을 첨가한 것을 젤 라틴 캡슐에 충전한 물품으로,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은 윤활 및 고결방지 용 보조제로 소량 첨가한 것이므로 [캡슐로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분류기 준]과 관세율표 제0506호 의 용어 "뼈와 혼코어 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지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에 의거 HSK0506.9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4-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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