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reen tea;;녹차 입욕제;;;PR.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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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본 품은 녹차잎과 녹차줄기가 혼합된 물품을 부직포팩에 소매포장한 것임
(30g X 2팩)
- 목욕용
결정이유
- 본 품은 녹차잎과 녹차줄기가 혼합된 물품을 부직포팩에 30g씩 소매포장 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 "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및 동해설서 제0902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소매포장한 녹차로 HSK 0902.1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