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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edicaments;莽牛太子精口服液(葯酒);;PR.CHNA

품목번호3004.9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945 (시행일자: 2006-04-14)
품명Medicaments;莽牛太子精口服液(葯酒);;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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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품은 비아그라 성분(실데나필)이 약46㎎/10㎖ 함유된 갈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포장한 것(알콜 5%v/v, 내용량 10㎖/유리병)

결정이유

ㅇ 본품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실데나필)를 함유한 물품으 로 오·남용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5 호,2004.09.16)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004호 에는“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 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 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 제3005 호 또는 제3006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4-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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