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coa husk extract;;Cocoa extract P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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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본 품은 코코아피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적갈색 분말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 "식물성 수액과 엑스-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수액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화되어 있으며,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 품은 코코아피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건조한 분말상으로 HSK1302.19- 909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