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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ster woven fabric;;;R.KOREA

품목번호5407.5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978 (시행일자: 2006-04-18)
품명Polyester woven fabric;;;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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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모한 폴리에스테르 텍스춰드 필라멘트사의 염색직물 52%에 표백한 평 직물(폴리에스테르와 면혼방) 48%을 접착제로 적층한 직물 ㅇ 용도 : 쇼파 및 가방 등 제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A)항 "2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 성된 제품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층을 이루고 조합된 경우에는 통칙 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일면을 기모한 폴리에스테르 텍스춰드필라멘트사의 염색 직물과 폴리에스테르와 면혼방한 평직물을 접착제로 적층한 직물로서 기모 한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중량이 많을 뿐만아니라, 쇼파 및 가방 등 제조시 에도 기모한 직물면을 사용하므로 주요특성이 "기모한 직물"에 있으므로 제 5407.52-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4-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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