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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sugar obtained by hydrolysis of rice;Sugar Rice Trin 35 Organic;;;U.S.A

품목번호17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979 (시행일자: 2006-04-18)
품명Other sugar obtained by hydrolysis of rice;Sugar Rice Trin 35 Organic;;;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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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쌀가루를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단백질을 제거한 후 농축, 건조한 미백색 분말로서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 등의 당분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 으며 건조물 기준 환원당 함량은 약 26%임 ㅇ 용도 : 올리고당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A)항에서 "본 기타 당류의 범위에는 향미 또 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고형상(분말상의 것 포함) 의 당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쌀가루를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단백질을 제거한 후 농 축, 건조한 미백색분말로서 당분을 주성분으로한 것으로 제1702.90-9000호 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4-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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