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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same preparations: 검은콩 베이스;;;JAPAN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983 (시행일자: 2006-04-18)
품명Sesame preparations: 검은콩 베이스;;;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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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녹차과립(유당37%,식염30%,포도당10%,녹차7%,L-글루타민산나트륨5%,소맥 단백5%,복합조미료1%,타마린드껌1%,사과산1%,멸치엑기스1%,호박산이나트륨 1%,5"이노신산나트륨0.5%,5"구아닐산나트륨0.5%)28.90%, 참깨과립(참깨분말 38%,소맥배아19%,설탕19%,포도당11%,식염8%,L-글루타민산나트륨3%,참깨후레 바분말1%,참깨후레바액체1%,글리로이드0.4%)22.22%, 조미표고버섯(표고버섯 44%,양조간장39%,설탕8%,식염5%,L-글루타민산나트륨4%) 8.89%, 조미소맥배 아(소맥배아35%, 참깨분말18%, 설탕18%, 포도당11%, 식염8%, 아미노산액 8%, 프로엑기스G4%, 사과산0.1%, 카로친색소0.1%) 6.67%,조미흑깨 6.67%, 검은콩 6.67%,구운절단김 4.44%, 조미다시마(다시마40%,식염19%,양조식초 10%,양조간장8%,쌀발효조미료8%,설탕6%,물엿2%,L-글루타민산나트륨2%,효모 엑기스1%,복합조미료1%,호박산나트륨1%,사과산1%,이노신산나트륨0.5%,구아 닐산나트륨0.5%)4.44%, 당근플레이크(소맥분 33%, 난백 25%, 당근분말 20%, 식물유(팜유) 15%, 식염 5%, 파프리카색소 1%, 홍국색소 1%) 4.44.%, 계란과립(전란분말51%,소맥분25%,설탕15%,식물유5%,식염1%,양조간장1%,팽창 제1%,카로틴색소1%)4.44%,시금치플레이크(소맥분70%, 시금치10%, 식물유 10%, 식염10%)2.22% 등의 과립 및 플레이크상이 혼합 조제된 상태의 것 ㅇ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서 “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과립, 참깨과립, 조미표고버섯, 조미소맥배아, 조미 흑깨, 검은콩, 구운절단김, 조미다시마, 당근플레이크, 계란과립, 시금치 플레이크로 조제된 식료품으로서 조제 성분중 볶은참깨(14.35%)가 최대중량 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항에 의거 제2008.19-9000호 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4-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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