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NATIVE TAPIOCA ST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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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백색 분말상의 Tapioca starch
ㅇ용도
당면 제조공장 및 식재료상에 납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는 "전분"을 규정하고 있고 제1108.14소호 는 "매니옥(카사바)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매니옥에서 채취한 녹말, 즉 타피오카 전분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에 의거 "매니옥(카사바)의 전 분"(1108.14-0000)에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