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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ATIVE TAPIOCA STARCH

품목번호1108.14-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987 (시행일자: 2006-04-18)
품명NATIVE TAPIOCA STARC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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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백색 분말상의 Tapioca starch ㅇ용도 당면 제조공장 및 식재료상에 납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는 "전분"을 규정하고 있고 제1108.14소호 는 "매니옥(카사바)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매니옥에서 채취한 녹말, 즉 타피오카 전분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에 의거 "매니옥(카사바)의 전 분"(1108.14-0000)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6-04-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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