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emix - B

품목번호1901.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990 (시행일자: 2006-04-18)
품명Premix - 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4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밀가루45%, 설탕50%, 탈지분유4%, 유화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계 분말 상 ㅇ 용도 제빵,제과용 * 제조공정 Sugar, Flour, Skim milk, Emulsifier → Powder blend → Filration → Product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 의 용어는 "분...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 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901.20소호는 " 제1905호 의 베이커리 제 품 제조용 혼합물"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코코아분을 함유하지 아니한...곡분과 분쇄물...의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는 분, 분쇄물...을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데...동 조제식품의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기타의 물질 (예: 밀크, 설탕...향미제, 글루텐..기타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라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밀가루에 설탕, 탈지분유, 유화제 등을 혼합조제한 제빵, 제과용의 분말상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1901호 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 제1905호 의 베 이커리 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1901.20-9000)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6-04-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4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