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egetable oil preparation;;버터크림;;;PR.CHINA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994 (시행일자: 2006-04-19)
품명Vegetable oil preparation;;버터크림;;;PR.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4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본 품은 식물성유지, 유화제, 버터향등으로 조성된 마가린에 설탕을 첨 가하여 조제한 미황색의 페이스트상 - 용 도 : 베어커리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17호 의 용어"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1517호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 품은 식물성유지, 유화제, 버터향등으로 조성된 마가린에 설탕을 첨 가하여 조제한 미황색의 페이스트상으로 HSK151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4-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4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