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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제시품명: 찐찹쌀)

품목번호1006.3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996 (시행일자: 2006-04-19)
품명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제시품명: 찐찹쌀)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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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 전분의 결정구조가 비정질로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낟알상의 찹쌀 ㅇ용도 : 식품용 * 제조공정 세척 → 불림(2시간) → 찜(스팀40분) → 건조(저온12시간) → 포장(25k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는 "쌀"을 규정하고 있고 제1006.30-2000호 는 "찹쌀"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에서는 "이 류의 각 호에 게기된 곡물은...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쌀은 현미, 정미,광택미, 반숙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분의 결정구조가 비정질로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낟알상 의 찹쌀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 및 제10류주 규정에 의거 "찹쌀"(1006.30- 2000)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6-04-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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