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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nioc preparation;;Kusuka;;;INDONESIA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022 (시행일자: 2006-04-24)
품명Manioc preparation;;Kusuka;;;INDONES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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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 품은 매니옥(카사바)을 슬라이스하여 팜유로 튀긴 후 설탕, 소금등으 로 조미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Net : 250g) -용 도 : 스낵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 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2008호의 용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 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동해설서 제2008호(7)항 의 "식물의 줄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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