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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mpound flavor;;;JAPAN

품목번호3302.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027 (시행일자: 2006-04-25)
품명Compound flavor;;;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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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방향성물질의 혼합물(Natural flavoring Molasses, Higher ketones ethyl maltol, Aromatic aldehydes vanillin)을 기제로 Propylene glycol로 희석 하여 Caramel색소를 첨가한 진한갈색 액상으로 아이스크림에 착향제로 사 용

결정이유

ㅇ 본품은 관세율표 제3302호 의 용어에서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 제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302호 (7)항의 내용에서 "타류 물품과 하나 이상 의 방향성물질과의 혼합물(희석제 또는 케리어와 화합하였는지의 여부 또 는 알코올을 함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들 물질이 당해 혼 합물의 기제로 된 물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방향성물질의 혼합물을 기제로 Compound flavor로서 식품공업 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관세율표 제3302호 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3302 호 내용에 따라 HSK3302.1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4-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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