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부목장치 신발 ; AD(앵글스니커즈)-AB ; A3S~3호

품목번호6402.9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033 (시행일자: 2006-04-25)
품명부목장치 신발 ; AD(앵글스니커즈)-AB ; A3S~3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8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버팀목을 발목 부위 양쪽에 끼우도록 제작된 신발 ㅇ 구조 및 형태 - 소가죽과 플라스틱을 갑피로 사용하고, 바닥은 고무제로 되어 있으며, 끈으로 묶는 형태의 신발로 양발에 맞게 좌우 2족이 한 켤레가 됨 - 다양한 발 크기(치수)로 제작 - 본건 물품의 양쪽발목 부위에 플라스틱제 ∩자형 버팀목을 끼우도록 제 작 ㅇ 기능 및 용도 - 플라스틱제 버팀목 및 조임밴드를 이용, 발 부위를 지지하는 기능이 있 음 - 발목관절부위 상해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사용하거나, 발목관절 의 부상위험이 많은 업무 종사자가 부상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 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4는 ‘갑피의 재료를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하여 결정’토록 규정하고, - 제6402호 는 ‘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신 발류’를 규정 ㅇ 본건 물품은 고무제의 바깥바닥과 일부를 가죽으로 덮은 플라스틱제 갑 피로 제작신발로 - 양발에 맞게 좌우 2족이 한 켤레가 되며, - 발목을 감싸는 부위 측면부에 플라스틱제의 버팀목이 삽입되어 있고, 발목을 덮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및 제6402호 용어에 의거 ‘바깥바닥과 갑피를 고 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기타 신발’(6402.91-9000호)로 분 류

등록정보

2006-04-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8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