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ixed seasoning;;;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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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고추가루 32%, 육수 45%, 간장 13%, 양파 7%, 마늘 3% 등으로 혼합,조제
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총수분 약 65%)
ㅇ 용도 : 물냉면 양념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에서 “ 제0904호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결과로 서의 혼합물이 당해호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로서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 되는 것은 제2103호 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에서 혼합조미료는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 는 하나 이상의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고, 그 구성비율에서 볼 때 제9류의 개념 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 지고 있지 않을 정도의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고추다데기로 보아 기타의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