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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ed seasoning;;;PR.CHNA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034 (시행일자: 2006-04-25)
품명Mixed seasoning;;;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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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고추가루 32%, 육수 45%, 간장 13%, 양파 7%, 마늘 3% 등으로 혼합,조제 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총수분 약 65%) ㅇ 용도 : 물냉면 양념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에서 “ 제0904호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결과로 서의 혼합물이 당해호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로서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 되는 것은 제2103호 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에서 혼합조미료는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 는 하나 이상의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고, 그 구성비율에서 볼 때 제9류의 개념 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 지고 있지 않을 정도의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고추다데기로 보아 기타의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4-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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