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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s of anchovies; Furikake(혼합해물베이스);;JAPAN

품목번호1604.16-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036 (시행일자: 2006-04-25)
품명Preparations of anchovies; Furikake(혼합해물베이스);;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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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조미멸치 20.04%(건조멸치 84%, 설탕, 양조간장,MSG등)와 조미새우 5.25%(건조새우69%, 설탕,미림,식염등)에 김과립, 조미미역, 조미참깨 9.21%(백참깨 68%, 설탕, 식염,MSG등), 절단김, 계란과립, 시금치후레이 크, 조미파래, 조미다시마가 플레이크상으로 혼합, 조제된 것임 ㅇ 용도 : 후리가케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肉), 설육(屑肉),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 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 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1604호 에서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 하거 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조미멸치 20.04%, 조미새우 5.25% 등을 혼합, 조제한 물품으로 어류 및 갑각류의 중량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며, 이 중 조미멸치 가 중량이 큰 성분이므로 관세율표 제16류 주2 및 총설규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멸치)”가 분류되는 HSK 1604.16-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4-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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