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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Furikake(소맥배아베이스);;JAPAN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037 (시행일자: 2006-04-25)
품명Food preparation; Furikake(소맥배아베이스);;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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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녹차과립 30%(유당 37%, 식염 30%, 포도당 10%, 녹차 7%, 글루타민산나 트륨 5%, 소맥분 5%, 복합조미료 1% 등), 조미소맥배아 20%(소맥배아 35%, 참깨분말 18%, 설탕 18%, 포도당 11%, 식염 8% 등), 조미다시마 13.33%(다 시마 40%, 식염 19%, 양조식초 10%, 양조간장 8%, 미림 8% 등), 참기름과 립 13.33%(참깨분말 38%, 소맥배아 19%, 설탕 19%, 포도당 11%, 식염 8%, 글루타민산나트륨 3% 등), 조미표고버섯 10%(표고버섯 44%, 양조간장 39%, 설탕 8%, 식염 5% 등), 조미흑깨 6.67%(검은깨 71%, 설탕 14%, 식염 7%, 글 루타민산나트륨 7% 등), 계란과립 3.34%(전란분말 51%, 소맥분 25%, 설탕 15%, 식물유 5%, 식염 1% 등), 검은콩 3.33% 등으로 혼합,조제된 과립 및 플레이크상의 것 ㅇ 용도 : 후리가케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 이 호 에는 “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 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녹차조제품(녹차과립), 조미소맥배아, 조미참깨 등으로 혼합된 물품으로 개별 조제품의 주요 구성성분인 녹차, 소맥배아, 참깨 중에서 어 느 한 성분이 최대중량을 감안한 주요특성을 지닌 특정 조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 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4-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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