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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 butter;;;PR.CHINA

품목번호2008.1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044 (시행일자: 2006-04-26)
품명Peanut butter;;;PR.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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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 품은 땅콩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페이스트상의 피넛 버터임 - 용 도 : 베이커리 제조시 첨가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2)항-"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 트로 구성된 "땅콩버터"(소금 또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를 해설하고 있어, 본 품은 땅콩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페이스 트상의 피넛 버터이므로 HSK2008.11-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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