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eanut butter;;;PR.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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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본 품은 땅콩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페이스트상의 피넛 버터임
- 용 도 : 베이커리 제조시 첨가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2)항-"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 트로 구성된 "땅콩버터"(소금 또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를 해설하고 있어, 본 품은 땅콩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페이스 트상의 피넛 버터이므로 HSK2008.11-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