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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old Frame; LTA 320W2-L13 Mold Middle

품목번호9013.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057 (시행일자: 2006-04-28)
품명Mold Frame; LTA 320W2-L13 Mold Midd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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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높이 448mm, 폭 758mm, 두께 30mm 크기의 흑색 프레임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로 사출 성형한 물품임 ㅇ 용도  - LCD 모듈에 조립되는 Back Light Unit 제조용 프레임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2(나)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90류 주2(나) 또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LCD 모니터에 사용되는 Back Light Unit 조립시 도광판, 확산판, 프리즘 쉬트, 반사판, 램프 등 Back Light Unit의 모든 부품들을 하나로 조립할 수 있도록 보호·고정시키는 프레임 역할을 수행함 ㅇ 본건 물품이 Back Light Unit의 부분품으로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LCD 모듈에 사용되는 Back Light Unit의 완제품은 관세율표 제8539.39호 의 기타의 방전램프로 분류가능함. 본건 물품은 Back Light Unit의 제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물품이나 광원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8539호 의 램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곤란함. ㅇ 본건 물품은 Back Light Unit의 일부로 LCD 모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타의 액정 디바이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9013.90-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06-04-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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