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auce; 아세프 하야시 소스N;;;JAPAN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105 (시행일자: 2006-05-04)
품명Sauce; 아세프 하야시 소스N;;;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12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토마토케찹, 밀가루, 전분, 우지, 전지분유, 양파, 설탕, 식염, 간장, 비프엑스, 효모엑스, 단백질 가수분해물 등으로 혼합·제조한 갈색의 묽 은 페이스트상의 소스(내용량 3㎏) ㅇ 용도 - 오무라이스 소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 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 동 해설서 제2103호 (A)항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 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 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 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 조제 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 의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토마토케찹, 밀가루, 전분, 우지, 전지분유, 양파, 설탕, 식 염, 간장, 비프엑스, 효모엑스, 단백질 가수분해물 등으로 혼합·제조한 갈색의 묽은 페이스트상의 소스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3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3호 (A)항의 내용에 의하여 "소스"(2103.90-909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5-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12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