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sheets, cellular ;BK500;;;R.KOREA

품목번호3921.1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106 (시행일자: 2006-05-04)
품명Polyurethane sheets, cellular ;BK500;;;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11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섬유 재질의 부직포, 셀룰라 타입의 폴리우레 탄 수지층, 폴리우레탄 수지층[적층필름(PET+PE)의 PE층에 유리소구 (microsphere)부착 및 폴리우레탄 수지를 도포]순서로 적층한 후 적층필름 을 제거한 회색계 쉬트상(두께: 약 1.1mm) ㅇ 용도 - 신발의 갑피부분 반사소재로 사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 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 립"을 분류하고 있고, - 해설서 제39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다 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된다.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1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 이트·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 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 이트, 쉬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 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으며, - 해설서 제3921호 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 제3919호 · 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루라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섬유 재질의 부직포, 셀룰라 타입의 폴리우레탄 수지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순서로 적층한 후 적층필름을 제거 한 회색계 쉬트상(두께 약 1.1mm)의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1호 의 용어 및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제3921호 의 내용에 의하여 "플 라스틱제의 기타 쉬트"(3921.13-0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5-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11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