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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hew nut preparation ; Cashew crunch 5.5OZ;;;PR.CHNA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131 (시행일자: 2006-05-10)
품명Cashew nut preparation ; Cashew crunch 5.5OZ;;;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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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열처리한 Cashew nut(91.5%)에 Sesame seed, Rice malt, Salt 등을 골고 루 묻혀 조미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 것임(내용량 5.5oz)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 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 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 정하고 있고, - 제2008.1소호에는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열처리한 Cashew nut(91.5%)에 Sesame seed, Rice malt, Salt 등을 골고루 묻혀 조미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견과류, 기타의 씨류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 과류, 기타의 씨류(2008.19-9000)로 분류

등록정보

2006-05-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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