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otective Garments; Chemisuit W;;;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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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청색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일면을 폴리에틸렌 수지로 코팅하여 엠보싱
한 부직포 직물로 만든 안전보호용 작업복(모자 달린 원피스형으로 모자
끝 ,손목, 발목, 및 허리부분을 고무단 처리한 것으로 앞부분 가운데에 긴
자크 부착, 봉재선에 보호 테이프 처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210호 는 “의류( 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 5906호 또는 제5907호 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일면을 코팅처리한 부직포 직물로 만든 안전보호용 의류임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제5603호 (부직포) 직물제의 의류(6210.10- 2000)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