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achine for extruding(유리섬유 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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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
규사, 파유리 등을 용해로에 투입하여 고온으로 용융한 유리물을 수천개
의 구멍이 뚫려 있는 스피너를 통해 압축공기나 화염, 원심력 등으로 확산
시키거나 불어 날려서 섬유화 시키는 기계로서 Glass Wool(유리면 보온 단
열재)를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
ㅇ 주요사양(신청인 제출 사양서)
① 크기 : 1.2m × 1.8m × 1.1m
② 중량 : 1,200kg
③ 방사용량 : 600kg/h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5호 는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 계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8475호 에 “(Ⅱ) 유리 또는 유리용품의 제조 용 또는 열간 가공용 기계 : 이 호의 유리가공용 기계란 연화상태 또는 용 융상태로 가열된 유리를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44호 의 제외규정에서 유리섬유의 장단섬유 및 사의 방사기기는 제8475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Glass Wool(유리면 보온 단열재)를 생산하기 위한 공 정 중 용융된 유리물을 방사하여 섬유화 시키는 기계이므로 기타의 유리 또 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로 보아 제8475.29-9000으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