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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PK MODULE ASS"Y ; SGH-D800SS ;;; CHINA

품목번호8518.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269 (시행일자: 2006-06-02)
품명SPK MODULE ASS"Y ; SGH-D800SS ;;;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68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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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SPEAKER, 진동 MOTOR, MIC 등이 결합된 소형의 ASS"Y MODULE에 접속용 FPCB가 부착된 형태로, 휴대폰의 소리의 출력 및 기타 외부기능을 수행하 는 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1. SPEAKER 전화 벨 및 KEY 접점, MP3 등 소리를 출력하는 장치 2. 진동 MOTOR 휴대폰의 기능 중 "에티켓" MODE에 사용되는 진동 역할 3. MIC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 4. FPCB SPEAKER, MOTOR 및 RECEIVER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PATTERN, 회로 LINE.. 5. BRACKET MOTOR 안착 시키는 역할 6. MIC HOLDER MIC의 손상을 막으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함 ㅇ 용도 - 휴대폰에 장착하기 위한 소형의 ASS"Y MODULE - 휴대폰에 연결되어 전화 벨, KEY 접점, MP3 등의 소리의 출력 및 전달 - 기타 휴대폰의 에티켓 MODE에 사용되는 진동 역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8호 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는데, - 제8518.29 소호에서 "하우징 없이 직경 50mm 이하로서 주파수대역 300Hz~3.4kHz 범위의 것에 한해서 전기통신용의 것"(8518.29-1000)에 분 류하고, 나머지는 "기타"(8518.29-9000)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설서 제8518호 에서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 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 확성기가 포함 된다. 마이크로폰은 송신ㆍ방송 또는 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마이크로폰은 때때로 증폭기를 접속시킴으로써 보다 더 높은 감도가 주어진다.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 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으로서, 이러한 것은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 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 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485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 , 제8548호 를 제외한 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 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SPEAKER와, 소리 를 전달하는 MIC 및 휴대폰의 에티켓 모드시 진동 역할을 하는 진동MOTOR 등으로 구성된 소형의 ASS"Y MODULE로서, - 비록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부분품의 형상을 띠고 있으나, 제 8518호에 특게된 "마이크로폰과 확성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 16부 주 2 "가"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 휴대폰에서 SPEAKER의 기능은 음성신호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전화 벨 소리, KEY 접점, MP3 재생 등 소리를 출력하는 휴대폰의 필수 부분품이지 만, 지농 MOTOR는 휴대폰의 에티켓 모드시 진동 역할을 하는 부수기능을 수행하므로 본 물품의 주기능은 확성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전기통신용의 확성기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우징 없이 직경 50mm 이하로서 주파수 대역이 300~3,400Hz의 범위의 것이어야 하는데, - 본 물품의 스피커 주파수 응답 특성표에 의하면, 300Hz~3.4kHz의 범위 를 양쪽 모두 초과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주파수 대역이 300Hz~3.4kHz 의 것으로 한정할 수 없고, - 음성신호 이외의 전화 벨소리, KEY 접점, MP3 재생 등 소리의 출력기능 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용의 확성기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8호 의 용어 및 해설서 제8518호 의 내용과 제16부 주 2 "가"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확성기"(8518.29-9000) 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6-06-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68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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